교수학습지원센터
교수지원 교수연수지원

교수연수지원

유형2.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수

  • 교수
  • 개인
  • 연수 장소
  • 교육혁신처(교수학습지원센터) (062-970-0383)
세부내용

■ 지원조건

- ‘교수법’주제의 연수

-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주제 연수는 당해년도 신임교원 우선 선정

- 당해년도 연수 참여자는 후순위 선정(다수 대상자 지원을 위함)

- 수업내용 전문성 지원을 위한 연수의 경우, 참여하려는 연수내용과 신청자의 개설강좌 간의 관련성이 증명되어야 함


■운영절차

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수법 프로그램 안내 및 모집공고

연수지원 신청

지원자 안내 및 연수과정 신청

(대교협 홈페이지 신청)

신청 확인

(담당자)

결과보고서 및

교육이수확인증 제출

(2주 이내)

연수 참여

연수비용 지원

(해당기관으로 입금)


 ※접수순에 의해 지원

 ※신청기간 내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자에 한함

 ※유형 1, 2 중 하나의 유형만 지원 가능/ 연수비 600,000원 이내 지원 가능

상세일정 및 신청하기
  • 프로그램 일정 신청기간 신청현황
  • 부터
    까지

    37명 / 무제한

    (참여인원 제한없음)

    종료
  • 부터
    까지

    10명 / 무제한

    (참여인원 제한없음)

    종료